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, 신세계이마트 전·현직 임직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, 시민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55곳은 어제(4일) 기자회견을 열어, 1심 무죄 선고는 7천8백 명이 넘는 피해자들 앞에서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사법부가 이번에도 업체들에 면죄부를 준다면,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작년 1월,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들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, 오는 26일 2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50421284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