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말,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가운데 1명에게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특히,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의 기사에게 과실로 희생을 촉발시킨 혐의가 없다고 보고,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유서현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의 책임이 있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최초로 불이 시작된 화물차 기사와 고속도로 터널 관제실 관계자 등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관제실 책임자에게만 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, 비상대피 방송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대처와 시설물 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해 대형참사를 발생시킨 죄가 인정되지만,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화재 발생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희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고,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터널 안에 있던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난 A 씨의 과거에도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볼 때 차량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부가 불이 화물차에서 처음 시작됐음에도 화물차 기사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터널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: 최초 원인 제공자잖아요? 근데 그분한테는 그냥 소화기 좀 하고. 119신고는 기본이잖아요.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. 근데 제일 중요한 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614124179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