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말,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5명 가운데 1명에게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어제(6일)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게 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기사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B 씨가 화재 당시 비상등을 켠 뒤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를 알린 뒤, 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 전화를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,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B 씨가 몰던 발화 차량에서 지난 2020년에도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볼 때, 차량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, 불이 났을 때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,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70117468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