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이른바 '을질'로 표현하고,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조항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'을'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방노조는 지난달,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소방서장에게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진영 /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: 우리는 비위행위나 범죄행위가 묵인돼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.] <br /> <br />그러나 앞으로 소방 내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노조는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소방청이 '을질'이라고 표현한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'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' 개정안을 보면, <br /> <br />내부결속 저해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하극상과 모략행위, 위계·내부 질서 문란 등에 대해 최대 파면,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하위 공무원을 상대로 '을질'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노조 목소리를 내부결속 저해라는 사유로 옥죄려 한다는 의도라고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[서동신 / 소방노조 서울소방지부 사무국장 : 이미 저희는 상명하복으로 하고 있는데 징계 양정에 '을질'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징계하겠다는 건 앞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.] <br /> <br />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업무를 수행할 때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한 만큼, 내부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집회·시위를 하는 것만으론 내부결속 저해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면서도, <br /> <br />구체적 사안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,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략 행위와 내부질서 문란처럼 징계 사유가 모호하면,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내부결속 저해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. 내부 결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고발자나 공익제보자 등의 공익행위 등을 저해할 수 있거나….] <br /> <br />화재 진압 등 공익 업무 수행 때문에 파업권이 허용되지 않은 소방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00516216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