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승진 못할 것 같아" 극단 선택…법원 "업무상 재해"<br /><br />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A씨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우울증이 걸렸다고 주장했지만, 공단은 "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 등으로 인한 것"이라며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진 않는다"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업무_부담 #근로복지공단 #서울행정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