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사와 술자리 후 넘어져 뇌출혈 사망…법원 "업무상 재해"<br /><br />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 끝에 '업무상 재해'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사적 친분이 없는 부서 책임자와 함께했다면 사업주의 지배·관리하에 있던 것이고 해당 술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금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#상사 #술자리 #뇌출혈 #업무상재해 #근로복지공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