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 25년 근무한 승무원 위암으로 숨져 <br />유족 "우주방사선 때문"…업무상 재해 인정 요구 <br />근무 절반이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장거리 노선<br /><br /> <br />25년 동안 항공사에 근무한 승무원이 위암으로 숨진 이유가 우주방사선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자주 근무하면서 방사능 피폭이 누적됐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한항공 승무원으로 25년 동안 일한 송 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'우주방사선'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주·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 때문에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데, <br /> <br />송 씨는 한 해 평균 1,022시간 비행 가운데 절반을 해당 노선으로 근무해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항공은 피폭된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밀리시버트(mSv)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고, 위암 발병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하 판정위원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상관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근무 이력과 노선을 참작했을 때 측정된 것보다 송 씨에게 누적된 피폭 방사선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, <br /> <br />장거리 노선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점도 발병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현 / 노무사 : 의학적·자연과학적으로 확실치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심수준이 상당하다면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위암도 산업재해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일보된 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21년에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의한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, 기준치 이상으로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6월에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마영후 <br />그래픽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61717393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