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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초유의 추가 수당 부족..."남은 예산 맞춰 일해야" / YTN

2023-11-21 0 Dailymotion

연말까지는 경찰들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, 일선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'11월·12월 근무혁신 강화 계획' 공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치안활동과 집회·시위가 많아 초과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.9시간 늘었으니 남은 두 달 동안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경기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경기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·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, <br /> <br />경찰서에서는 40.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수당 대신 적립한 휴가를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연가를 가면 동료가 대신 근무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안해서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20년 근무하는 동안 보지 못한 초과근무 제한 지침이 뒤늦게 급히 나온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경기 북부경찰청 소속 지구대 경찰관 : 정말 어처구니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.] <br /> <br />연말 초과근무 제한은 지난 6일,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,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순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두 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,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은 초유의 예산 부족 상황을 '혁신'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205550349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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