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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·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...비행 감시·정찰 재개 / YTN

2023-11-22 67 Dailymotion

정부가 9·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국방부가 오후 3시부터 군사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, 그대로 시행이 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9·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신뢰가 정착되거나 안보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을 금지한 조항인데요. <br /> <br />이 조항에 따라 그동안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 그리고 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돼 왔는데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제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만간 사단급부터 시작해 군단급 무인기나 감시-정찰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의 방어적 조치라며,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,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, 강력히,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효력정지 상황을 보면 일부만 정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으로도 상호주의와 도발 억제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지상과 해상에서 도발에 나설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근거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예로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해당 법률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체결한 합의뿐만 아니라 9·19 군사합의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며 사문화 시켜온 적은 있지만, 우리 정부가 남북 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kim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1603235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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