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,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달리 소비자 선택권 등이 침해돼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오늘,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애플은 구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 6, 7 시리즈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, 일부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애플이 노후화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플은 2018년 공지를 통해 '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업데이트 뒤 실행 속도 등이 느려질 수 있다'고 뒤늦게 알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6만 명 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업데이트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월, 1심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소비자 7명만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, 항소심 재판부가 2심 시작 9개월여 만에 애플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1심과는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택권 침해 등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는 만큼 애플이 원고 1인당 7만 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업데이트로 기기 성능이 일부 제한되는 이상,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,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애플과 소비자들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지 의무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됐다거나, 통상적인 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라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61813065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