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보복으로 천장 '쿵쿵'…대법 "스토킹 범죄" 첫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해졌을 때, 아래층에서 보복을 위해 큰 소리를 틀거나 벽을 쿵쿵 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.<br /><br />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A씨는 새벽시간대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3층에 살고 있는 A씨는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, 둔기로 벽을 치거나 스피커로 찬송가나 강아지 짖는 소리 등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'내가 낸 소리가 아니다'라며 발뺌했고, 영장을 집행한 끝에 아랫집 천장에서 파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위층 주민이 소음이 들릴 때마다 작성한 '소음일지'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법원은 모두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해 유죄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일부러 소음을 내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 이웃이 수개월 내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.<br /><br /> "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대법원은 도구로 벽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큰 소리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층간소음 #우퍼스피커 #스토킹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