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배상금이 수백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는 건데,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'제3자 변제' 해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 전국 법원에 제기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약 70건, 피해자와 유족을 합쳐 당사자만 천 명을 웃돕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5건은 승소가 확정됐고, 나머지 소송 대부분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1·2심에 멈춰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 측은 그동안,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,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'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'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'소멸시효'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판례상 '객관적 장애 사유'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은 채무자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, <br /> <br />강제동원 소송의 최대 장애물을 걷어내 배상 인정 폭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(지난 21일) : 진행 중인 모든 강제동원 판결은 최소한 소멸시효로 기각될 염려는 없다. 가장 두텁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판결이고, 피해자들에게 선물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남은 소송에서도 승소 확정 결론이 이어질 전망인데, <br /> <br />보통 피해자 1인당 1억∼1억5천만 원의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책임이 인정돼 전체 배상액은 수백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앞으로도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'제3자 변제'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(지난 21일) :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.] <br /> <br />양금덕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의 변제금 수령 거부에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까지 잇따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충당한다는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으로, 향후 승소 판결에 따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52204363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