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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통화녹음,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"

2024-01-08 0 Dailymotion

대법 "통화녹음,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"<br /><br />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을 경우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최씨가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최씨의 아내가 몰래 활성화한 자동녹음기능의 저장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저장한 통화내용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지만, 증거 수집 절차가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통화녹음 #증거능력 #사생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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