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물으면 차별"<br /><br />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일과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A씨가 B씨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신장애인 A씨는 B씨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은 면접위원들이 A씨에게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질문을 던져 차별 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채용면접 #장애인차별금지법 #위자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