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, 부당"<br /><br />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고등학교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됐는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란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중노위는 이를 차별로 봤지만,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