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<br /><br />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6일)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,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던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화학물질 유해성 심사·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"며 "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가습기_살균제 #국가배상 #인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