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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구속 피한 조국, 출마 가시화...법적 제한 없어 / YTN

2024-02-09 53 Dailymotion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4월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2심 실형 판결에도 법정구속은 피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지만,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", "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나 유감을 '진지한 반성'으로 볼 수 없다" <br /> <br />선고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반성 없는 태도를 꼬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방어권 보장이 이유였는데, 달라진 법정구속 기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는 '특별한 사정'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게 원칙이었지만, <br /> <br />지난 2021년 대법원이 24년 만에 예규를 개정해 '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'에만 법정구속하도록 한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덕분에 직접 걸어서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, 판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는데, <br /> <br />[조 국 / 전 법무부 장관(8일 선고 직후) :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,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사실상 총선 출마를 굳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형사 피고인의 출마가 적절한 지와는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마에 제한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만 된다면 상당 기간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전 법무부 장관(8일 선고 직후) :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첨예한 사건인 만큼. <br /> <br />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길게는 1∼2년도 걸릴 수 있는 상황. <br /> <br />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, 일각에서는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그래픽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92148191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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