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 생체 정보 수집해 3자에 제공한 의대 교수 무죄<br /><br />연구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한 의과대학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·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 교수는 2016년 1월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받아 연구에 필요한 결과를 측정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 교수는 이렇게 받은 세포에서 소형 RNA를 추출, 임의로 유전자 검사 업체에 샘플로 제공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연구원들의 동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봤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'민감정보'나 '유전정보'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생체_정보 #생명윤리 #개인정보보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