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YTN 대주주 변경’ 방통위 승인 취소 소송 제기 <br />처분 효력 정지 신청도…"절차적 하자 명백" <br />"2인 체제 승인, 방통위법 입법 취지 위반"<br /><br /> <br />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, YTN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원 대부분이 빠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대주주 변경 승인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, 방통위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반대해 온 YTN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한 지 엿새 만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언론노조와 YTN 노조는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, <br /> <br />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방통위가 사실상 '파행' 상태에서 내린 승인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사업자 승인 관련 사안은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, <br /> <br />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이 이뤄진 건, <br /> <br />정치적 다양성 반영이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란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방통위가 '2인 체제'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명한 것도, <br /> <br />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2심 법원 판단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측은 유진이엔티가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뒤 추가로 낸 개선 계획은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제출된 자료는 4백여 장에 달하는데, 방통위가 검토하고 기존 심사위원 등에게 자문만 얻었을 뿐이고, <br /> <br />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한 시간도 일주일에 불과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심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창현 /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: 2인 방통위 체제의 YTN 매각 결정은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는 불법과 하자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….] <br /> <br />반면, 방통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, 혹은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'2인 체제'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며, 검토 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31815486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