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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 못 받은 환자들,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

2024-02-22 0 Dailymotion

치료 못 받은 환자들,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환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소송에서는 복잡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재판에 넘기고, 주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.<br /><br />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도울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과거 의사 파업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긴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휴진 이후 환자 측이 포항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억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법원은 병원이 응급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수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술 취소나 진료 취소로 인해서 병세가 악화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측이 치료 지연으로 병세가 악화했다는 것과, 집단행동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불법이라는 것을 환자 측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점도 난관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장지훈]<br /><br />#의사_집단행동 #손해배상 #전공의_집단사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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