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전공의에 의료사고 책임"…법조계 "단정 어려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'의료대란'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,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법조계의 시각은 어떨까요?<br /><br />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최근 '수술을 거부당해 유산했다'는 임신부와 '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'는 투석 환자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,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에 부재한 전공의 때문에 그 타임(시간)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고 그러면 사실은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시선이 분명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전공의의 부재와 의료사고 발생 간에 직접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정말 그 의사 때문일까, 그게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. 추상적으로 환자가 (병원에) 올 것이라는 건 알지만, 그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…."<br /><br />또 앞선 사례들처럼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'의료사고'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률에는 의료사고를 '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·치료 등 행위로 생명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'라고 정의하고 있어, 형사소송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시작할 예정인데, 의정 갈등의 실타래는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 단시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의료대란 #전공의 #사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