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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 52시간제' 합헌…"장시간 노동 해결에 필요"

2024-03-04 0 Dailymotion

'주 52시간제' 합헌…"장시간 노동 해결에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'주 52시간제'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52시간제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,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'주 52시간제'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52시간제는 '5인 미만 사업장'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지난 2019년 52시간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52시간제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52시간제는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"이라며 "입법목적이 정당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"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지만,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, 헌재는 이를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근거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주52시간제 #합헌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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