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, 전공의 사태에도 적용될까

2024-03-16 23 Dailymotion

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, 전공의 사태에도 적용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기구가 유사한 사례인 화물연대 총파업 건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면서 전공의들의 요청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법조계의 시선은 어떤지,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,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, ILO에 긴급 '개입'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59조가 ILO 협약 29호 '강제 노동금지'에 위배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대전협의 이번 요청은 화물연대의 2022년 총파업과 관련해 최근 ILO의 권고가 나오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ILO는 정부가 '결사의 자유'를 침해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화물연대는 '강제 노동금지' 조항 위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 대전협과 다른 점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의 ILO 긴급 개입 요청을 두고, "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제외 대상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, ILO 협약에 규정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내 헌법과 국제 규범 모두에 타당하다는 입장과,<br /><br /> "만약에 ILO에서 '(업무개시명령이) 금지되는 강제 노동이다'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반면 전공의는 '근로자'로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ILO가 강제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결국 ILO의 판단에 있어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협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공의 #업무개시명령 #ILO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