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 3명 '태아 산재' 인정<br /><br />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가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에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공단 측은 지난 15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"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'태아장애'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후 관련 산재가 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 사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삼성전자 #반도체 #태아 #산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