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문화예술 산업에서 활동하는 아동·청소년 권익을 보호할 틀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·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자극적 표현에 노출되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침을 보면 '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'을 바탕으로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각종 사고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, 미성년 예술인, 대중문화예술사업자,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로 역할을 구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, 제작 완료까지 단계별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, 제작 현장 점검표를 제공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과 '선 제작 후 계약'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계약, 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'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'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, 건강권과 인격권, 학습권,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, 수익금 분배 요청 및 사용권 명시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, 방송사, 관련 협회·단체 등에 해당 지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정회 (jung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403280430295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