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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효자도 상속' 유류분 제도, 헌법불합치 결정...헌재 "상식 어긋나" / YTN

2024-04-25 41 Dailymotion

'유류분 제도' 민법 제1112조 위헌 여부 심리 <br />피상속인 가족들에게 법정 상속분 보장하는 제도 <br />1977년 도입…"시대에 뒤떨어져" 지적 잇따라 <br />헌재 "유류분 제도, 가족 연대 유지하는 목적"<br /><br /> <br />부모와 자녀,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'유류분 제도'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나, 자식을 학대한 부모 등 패륜적인 가족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헌재 판단 이유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오늘(25일),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부모, 자녀 등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과거 가부장제가 있던 시절 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는데, 세월이 지나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선, 유류분 제도 자체는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,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한 가족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, <br /> <br />이런 경우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법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들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,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아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 조항이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고인의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란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,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익 기부, 가업승계 등을 위해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하는 내용 등 나머지 관련 조항들은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헌재 선고는 2020년부터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접수된 헌법소송 47건을 한데 합쳐져 내려진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51811078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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