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차관 "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"…거부권 건의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권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필요하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최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, 민주유공자법안에 명시된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민주유공자법안의 조문을 살펴보면, '권위주의 통치에 항거', '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', '사회적 공감대 형성' 등이 유공자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차관은 "어떤 사건이 '민주유공사건'인지,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'민주유공자'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안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'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', '사회적 공감대' 등의 모호한 표현이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유공자 선정에서 당연배제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"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취업·교육 등 실질적 지원을 모두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"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보훈부 관계자는 "법률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"며 필요하다면 "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검토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"보훈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는 건 직무유기"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보상 대상자 범위에 드는 사람은 모두 911명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민주유공자법 #국가보훈부 #국가보안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