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’건축왕’ 징역 15년…"형량 너무 낮아" <br />145억 원 가로챈 가장자산 거래소 대표 징역 5년 <br />대법원, ’사기 범죄’ 양형 기준 다시 논의<br /><br /> <br />리딩방 투자 사기와 로맨스스캠, 딥페이크를 이용한 유명인 사칭까지. <br /> <br />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13년 만에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죄 최고 형량이지만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긴 역부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(지난 2월) :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, 고작해야 15년입니다.] <br /> <br />고객의 현금과 코인을 빼돌려 145억 원 넘는 피해를 낸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호석 / 피해자 법률대리인 (지난 2월) : 피해액이 사실 판결문에 나온 금액보다 더 크거든요. 그래서 형량이 너무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…]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수법에 맞춰 범죄 유형도 새로 분류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1년 7월,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신설된 지 13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일반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. <br /> <br />두 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,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인 5년을 더해 최대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법도 있지만, <br /> <br />피해자 각각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대법원은 권고 형량을 높일지 등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할지도 논의하는데, <br /> <br />사기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 정서에 맞는 기준이 나올지,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92153021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