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가 특수활동비 일부와 대통령 식사비, 영화 관람 비용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30일)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심에 제출된 증거와 그간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을 제외한 대통령 식사 예산과 영화 관람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2월,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, 같은 해 6월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쓴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외교,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고, 이에 단체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302245498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