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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전 '새우꺾기' 당한 보호 외국인...법원 "국가가 천만 원 배상" / YTN

2024-05-09 192 Dailymotion

3년 전,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가 이른바 '새우꺾기' 자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가가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 단체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년 전, 경기 화성시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혹 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30대 모로코인 A 씨가 머리에 보호장비를 쓴 채 손과 발을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'새우꺾기' 자세를 강요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열악한 처우를 항의하거나 병원 진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독방에 갇혔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진상 조사 결과,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직원 교육을 통해 비슷한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, <br /> <br />지난해 12월, A 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심리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인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,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한재 / 변호사 : 부디 원고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법 행위를 확인받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….] <br /> <br />인권 단체들은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법무부는 일단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91859338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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