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인정…학습권 침해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에서도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에는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의 중대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판단의 자세한 내용을 이채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·지역의료 회복의 전제로 보면서,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그 이유를 하나 하나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제일 중요하게 따져본 건 의대 증원이 '공공복리'에 얼마나 부합하냐였습니다.<br /><br />행정소송법 제 23조 제3항에 따르면,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봤더니, 의대 증원을 멈추면 의료개혁이라는 '공공 복리'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, 의사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의사들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또 2천 명이란 증원 규모가 과하면,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내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하면,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있다며 대학 측이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서 규정한 대학의 '자율성'도 중요하지만, 의대생들의 '학습권'도 중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touche@yna.co.kr<br /><br />#의정갈등 #의대증원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