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중고거래' 과세?…"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"<br /><br />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입니다.<br /><br />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, 총판매 금액이 4,800만 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,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 통지 고지서는 아니어서,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박진형 기자 (jin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청 #중고거래 #종합소득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