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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"…40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뀌어

2024-05-23 1 Dailymotion

"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"…40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뀌어<br /><br />이미 이혼한 뒤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23일)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 뒤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A씨가 낸 소송에 대해,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더라도, 혼인 무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기존의 대법 판례가 40년 만에 바뀐 것으로 앞서 법원은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사후에 무효로 돌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전원합의체 #혼인무효 #이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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