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전세법·유공자법 등 야 단독처리 4개 법안 거부권 행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 수로는 14건이 됐는데요.<br /><br />반면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여당의 항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된 법안은 모두 다섯 건.<br /><br />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, 농어업회의소법, 그리고 한우산업지원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윤 대통령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4건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로써 14건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안 의결 전, 네 가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.<br /><br /> "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.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또 민주유공자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을,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화 우려를, 그리고 한우산업법은 다른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각각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는 공포 방침을 세우고,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거부권이 행사된 나머지 4개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앞서 윤 대통령이 돌려보낸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일환·윤제환·정창훈]<br /><br />#윤석열_대통령 #거부권 #전세사기특별법 #세월호피해지원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