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연방 대법원이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21일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위헌이라고 본 항소법원의 결정을 대법관 8대 1의 의견으로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"건국 이래 총기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규제해 왔다"며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유 금지 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보수 우위 구도에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주로 취해온 연방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놓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"이번 판결로 가정 폭력의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 30여 년간 그랬던 것처럼 중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"학대 피해자는 가해자가 총을 소유할까 봐 걱정해선 안 된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키 라히미라는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제5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2월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6222308281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