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'사법 농단' 의혹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재판부에 대해 문서를 통해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건데, 사실상 반대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양승태 사법부'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'사법 농단' 의혹, <br /> <br />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재판을 사법부에 맡겨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여당은 '사법 농단'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에는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국정감사 답변 외에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던 대법원은 국회에 A4용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보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 : (국회)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….] <br /> <br />먼저 특별재판부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없고, 특히,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배당에 관여하게 되면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업무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사법 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다면 특별재판부의 사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안이 '양승태 행정처'에서 일했거나,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배제하도록 했는데, 그럴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이 있어야 꾸릴 수 있는 전원합의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런 문제들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 절차가 정지되고, 오히려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82238415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