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위장단속 적법 판단…마약수사에도 필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한 채 수집한 증거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.<br /><br />이른바 '함정 단속'을 인정한 건데, 최근 심각한 문제인 마약 범죄 등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분을 숨기고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관, 이 경찰은 손님인 척 업주에게 접근해 증거를 몰래 모았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지만,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위장 수사'의 적법성을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이 수사 방식은 범죄 조직에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일선 경찰에선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필요한 방식이란 의견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총책, 중간책, 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마약 조직은 날로 조직화되고 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검거되는 조직원들은 대개 직접 활동하는 하위 조직원으로, 은밀성을 강조하는 마약 범죄 특성상 총책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조직을 일망타진 하려면 경찰을 마약조직에 잠입시켜 수사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마약 범죄의 행태가 진화, 발전했지만 이것에 대한 검거는 아날로그 수준에 사실상 머물러 있는 거죠."<br /><br />현재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는 위장 수사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성인입니다.<br /><br />위장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기본권 침해와 경찰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위장 수사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위장수사 #언더커버 #마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