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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"...법원 "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" / YTN

2024-07-01 3 Dailymotion

한 남성이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누이 사이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, A 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3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누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였는데, A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출처는 알 수 없지만, 누나 통장에 4천9백만 원이 입금됐다가 2주쯤 뒤에 A 씨에게 5천만 원이 지급된 기록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4천9백만 원이 A 씨 것이었다고 증명할 자료도, 누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나가 돈을 빌린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, 계약서나 차용증 등 증빙 자료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누나가 다른 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입금했다며 A 씨에게 빌린 돈을 다시 준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A 씨는 누나의 남편, 딸의 진술서까지 제출해 증명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안홍현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11806149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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