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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안 발의된 검사들...인용 가능성은? / YTN

2024-07-06 26 Dailymotion

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5명 가운데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검사 탄핵의 쟁점은 무엇인지,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사 탄핵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(지난 5일) :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탄핵심판에서는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, 있었다면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년 전 벌어진 사건이 탄핵사유로 적시돼 진위를 가리기 어렵고, 절차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서정욱 / 변호사 (지난 4일 YTN '시사정각' 출연) :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 징계거든요. 그런데 공무원들 징계도 시효가 있어요. (엄희준 검사의)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일정 금액은 만장일치로 유죄 났잖아요. 이걸 13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?] <br /> <br />과거 선례를 살펴보면, 탄핵심판이 개시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, 최종 인용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1대 국회부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모두 9명인데, <br /> <br />중간에 탄핵안이 철회된 2명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3명의 검사만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일하게 결론이 나온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거나,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다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(지난 3일 YTN '뉴스퀘어10'출연) :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, 예컨대 안동완 검사 사건이나 이상민 장관 사건이나 이런 것에 비춰보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….] <br /> <br />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증인 소환을 예고한 가운데, <br /> <br />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 : 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62205351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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