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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란의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…법적 근거 해석 엇갈려

2024-07-08 7 Dailymotion

논란의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…법적 근거 해석 엇갈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청문회의 법적근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적법성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조사 절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는 부패 검사,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."<br /><br />다만, 발의된 검사 탄핵안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건 처음으로,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러 쟁점들이 뒤따릅니다.<br /><br />국회법은 탄핵안이 발의된 당사자를 '소추대상자'로 규정하고 있는데, 국정감사법에는 '증인·감정인·참고인'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'동행명령'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도 영장 등 구속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청문회에선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탄핵 소추 대상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(증인) 선서 의무도 없고, 동행명령 발령의 대상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반면 '소추대상자'를 '증인'으로 해석해서 청문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 "'증인 거부'가 아니라 '증언 거부'로 본다면, '증언 거부'는 출석을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고…."<br /><br />또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,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로 올리면서,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 논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검사탄핵 #청문회 #법사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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