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…"직고용해야" <br />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도 유죄…원심 파기 <br />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…"도급계약 해지 정당"<br /><br /> <br />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는데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'근로자 지위확인 소송'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파견이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,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이사, 아사히글라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 측이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뒤 법정 앞에서 환호했던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차헌호 /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: 대법원에서도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, GTS 소속 노동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·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2심 판단도 같았는데, 다시 사측이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고 오늘 확정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11410135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