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권 시장에서 활용되기도 하는 이른바 '손피거래'에 대한 세금 산정 방식이 바뀌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'손피'는 '손에 남는 프리미엄'의 약칭으로,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지난 7일 자로 기획재정부가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해석을 바꿈에 따라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손피거래 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처음 한 번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면 됐지만 바뀐 해석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양도세를 처음 한 번만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계산된 2차분, 3차분 등의 양도세를 모두 더해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사서 17억 원에 손피거래로 파는 경우 기존 해석에 따른 세액은 5억4천5백만 원이지만 바뀐 해석에 따른 세액은 9억6천6백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. <br /> <br />손피거래가 아닌 일반거래 시 내게 되는 양도세 및 지방세 3억2천8백만 원의 세 배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'손피거래'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'다운거래'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운거래가 적발되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와 매도·매수자 모두 비과세·감면 배제,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와 다운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: 이승은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60818047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