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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감사원장' 탄핵 공방..."헌법 훼손" vs "국회 권리" / YTN

2024-11-30 8 Dailymotion

■ 진행 :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정부 여당에서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 복잡한 정치 사안 속 법적 쟁점과, 주요 사건 사고 함께 짚어봅니다.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데요. 먼저 이 이유부터 짚어주실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우선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건과 관련해서 부실 감사를 했다,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. 민주당 대통령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그런 의혹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또 제출을 요구했던 그런 회의록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그리고 이런 감사원장 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를 했다, 또는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그렇습니다. 과거에도 공무원들에 대한,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들이 시도가 되긴 했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이나 혹은 검찰총장, 검사, 그리고 장관 등에 대한 것이었고 감사원장에 대한 그런 탄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사실 이 탄핵 제도라는 게 결국 인사권자에 대한 최종적인, 최후적인 그런 견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 기각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탄핵 사유를 까다롭게 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301618282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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