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 주주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 반발을 고려한 건데 적용하는 규율 대상과 행위를 한정해, 소송 남발을 막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주주, 이른바 '개미' 투자자들 반대가 거셌지만, 물적 분할을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규선 / 소액투자자 (지난 2020년) : 다들 반대하던데? 손해 본다고. 자꾸 떨어지잖아요, 주가가. 부결되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지난 7월에는 두산그룹이 알짜 계열사 두산밥캣을 로보틱스에 편입시키려다 소액 주주 반발에 합병 계획을 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기업 합병이나 분할로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이 논의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'주주'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자, 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범 /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(지난달) :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 전반의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에 불을 먼저 지폈지만, 입장을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합병이나 분할 때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목적과 효과를 공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열사 합병 때 가액 산정기준을 없애고 주식가격과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20% 안에서 우선 배정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자본시장법이 일반법인 상법보다 규율 대상과 행위를 한정해 소송 남발이나 경영활동 제한이 덜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환 / 금융위원장 : (자본시장법 개정안은)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, (또 적용 대상 행위는) 네 가지 행위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,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여전히 당론으로 내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둔 만큼 국회 논의 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022238350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