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조만간 어려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바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,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모두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'농업 4법'과 국회법, 국회 증언 감정법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소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13일) :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,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쟁점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, 정가에선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] <br /> <br />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,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3일) :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?]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: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고건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지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61651394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