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진우 "공수처,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" <br />"중앙지법,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문제 삼았었다" <br />대통령 측 "중앙지법 압수·통신 영장 기각 확인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계엄 사건 관련 영장들이 기각되자,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영장 청구와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, 이때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문제 삼았었단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긴급 회견을 열어 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·통신 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잇따른 영장 기각에 공수처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'영장 쇼핑'을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 대통령 측 대리인 :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기각된 압수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혔을 뿐 압수 대상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당시 중앙지법은 수사기관들이 비슷한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을 뿐,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'영장 쇼핑' 주장을 두고도 여러 차례 진행된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12136030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