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고,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심 총장이 오늘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운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,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과거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,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,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례가 있는 만큼 그 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,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: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,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"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철저하게 공소유지 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별도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심 총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나 탄핵과 고발 예고에 대해 이번 결정이 자신의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과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치는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다만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 총장은 또,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검사장 회의를 열었던 게 구속 기간을 넘긴 원인이 됐단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, <br /> <br />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회의였다면서 비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01553140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