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실체적,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,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했는데, <br /> <br />이 부분이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결정문을 보면,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와 선관위 등의 권한 행사를 막았는지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"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"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,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….] <br /> <br />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,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역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으로 봤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 지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배 / 변호사 : 형사재판에서도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각종 절차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에 따라서 일부 결론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은 오는 14일,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립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51848211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