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구선수 기성용(FC서울·36)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'대국민 사기극 피의자'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은 "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"이라며 "원고들에 대해 '대국민 사기극 피의자'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와 B 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101447176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