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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전 이재명 살린 '표현의 자유'...어떻게 달랐나 / YTN

2025-05-02 0 Dailymotion

이재명, 경기지사 시절 ’선거법 위반’ 혐의로 재판 <br />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서 ’허위 사실 공표’ 혐의 <br />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,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<br />대법 "친형 관련 발언,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아냐"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'친형 강제 입원'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는데, 이번에는 어떻게 달랐을까요?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 후보 (지난 2018년) : (김영환 후보: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)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,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,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2020년 7월) :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,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(어제) :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소수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네 차례나 인용하며, <br /> <br />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21706471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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